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 제정법안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문화산업 관련법이 일제히 통과됐다.
이들 법은 디지털콘텐츠시대 및 컨버전스 시대에 발맞춰 일제히 제·개정 되어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제·개정된 4대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게임산업진흥법·음악산업진흥법·영화진흥법 등 제정된 3개법의 주요이슈를 긴급진단해 보는 5회 시리즈를 마련한다.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아울러 산업화에 따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문화 산업 관련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위옥환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은 “이번에 통과된 4대 법률은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환경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진흥방안 및 규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불리고 있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구 설립 및 문화산업분야의 특수목적회사(SPC)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문화산업진흥기금의 모태펀드 편입을 통해 문화산업 투자환경이 새롭게 변화할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문화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진흥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비쿼터스 콘텐츠 이용시대에 뒤쳐지지 않으려는 정부의 땀이 스며있다.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을 분법해 만들어진 게임산업진흥법·음악산업진흥법·영화진흥법 등도 기존 음비게법이 디지털 온라인시대에 적합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모습을 갖췄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설립, 게임물 등급심의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따로 떼어 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등급분류업무의 타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등급분류업무의 민간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대책으로 운영표시장치 의무화,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게임을 양지로 이끌어내는데 한 몫을 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e스포츠 진흥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음악산업진흥법은 음악산업이 기존 음반중심 산업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한 음원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추고 있다. 이와함께 △음악산업에 대한 개념 도입 △음원유통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음악의 디지털유통 시대에 걸맞은 산업 육성의지를 담고 있다.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도 비디오물의 범위에 온라인 영상물을 포함, 온라인상의 음란·폭력성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울러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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