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이 은밀히 유포한 스파이웨어를 통해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컴퓨터에 팝업 광고를 한 인터넷 광고업체를 제소했다고 C넷 등 외신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스피처 검찰총장은 이날 뉴욕주 대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팝업 광고 업체인 ‘다이렉트 레브뉴(Direct Revenue)’가 게임·브라우저·소프트웨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선전하면서 사용자 동의 없이 VX2·오로라·오퍼옵티마이저 등 에드웨어를 함께 유포하고 이를 삭제하기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기업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인터넷 상거래 업체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준다며 이를 중단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스피처 검찰총장은 지난 해에도 스파이웨어와 에드웨어를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로 인터믹스 미디어를 제소해 3년 동안 벌금 750만달러를 납부하겠다는 합의를 받아냈다.
그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뉴욕주 주지사 자리를 노리고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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