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흡수율(SAR:Specific Absorption Rate)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흡수되는 단위 질량당 전자파 흡수전력을 말한다. 단위는 W/㎏. 측정치가 크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국에서는 인체 머리부분에 대한 SAR가 기준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국의 SAR 허용기준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와 동일한 1.6이다. 유럽과 일본은 이보다 높은 2.0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나오는 모든 휴대폰에 SAR가 1.6W/㎏을 넘지 않도록 한 뒤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수치 등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다. 휴대폰의 전자파가 특히 인체에 나쁠 수 있는 것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휴대폰이 머리에 밀착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파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해 감소하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전자파는 상당히 감소한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시론]대한민국 AI의 심장, AI 데이터센터
-
2
[데스크라인] 폐쇄적 정책의 후과
-
3
[사설] 금융사 보안공시에 파격 인센티브 주라
-
4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104〉인공지능 시대의 문해력
-
5
[GEF 스타트업 이야기] 〈89〉기부 시장의 '매슈 이펙트'와 컴포저블 거버넌스의 시대
-
6
[기고] 과징금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다
-
7
[ET단상] 비트코인 하락, 디지털금융의 미래를 묻다
-
8
“AI로 안전관리 고도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창립 10주년
-
9
[김동현의 AI 시대와 한국의 선택] 〈6〉퍼스트 무버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인프라 과제와 규제 혁신
-
10
[인사] 강원일보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