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흡수율(SAR:Specific Absorption Rate)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흡수되는 단위 질량당 전자파 흡수전력을 말한다. 단위는 W/㎏. 측정치가 크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국에서는 인체 머리부분에 대한 SAR가 기준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국의 SAR 허용기준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와 동일한 1.6이다. 유럽과 일본은 이보다 높은 2.0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나오는 모든 휴대폰에 SAR가 1.6W/㎏을 넘지 않도록 한 뒤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수치 등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다. 휴대폰의 전자파가 특히 인체에 나쁠 수 있는 것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휴대폰이 머리에 밀착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파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해 감소하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전자파는 상당히 감소한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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