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소비자에 대한 자동차연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를 대상으로 공인연비 준수여부를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인연비는 자동차가 연료 1리터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낸 단위(km/ℓ)로,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공인기관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농도 측정(CVS-75모드) 방법으로 산출된다. 양산차 연비 사후관리 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돼 판매량이 많은 차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그동안 국산차를 위주로 실시하던 연비 사후관리 대상에 수입차도 포함시킬 계획이며, 현대(쏘나타2.0), 기아(세라토1.6), 토요타(GS300) 등 8개사 14개 차종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부터 2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수입차의 경우 그동안 국산차에 비해 차종당 판매량이 미미해 연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차 차종수의 45%를 차지하는 수입차에 대해서도 연비 사후관리를 실시해 소비자의 자동차 공인연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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