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4월 시행되는 원산지 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 내용에 대한 업계와 공공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시도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자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수입원료 비중 등 일정한 기준을 맞춰야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전자·전기 제품, 생활용품 등 거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되는 점 등을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에 제한을 받는 소비재 범위를 현재 의류 등 87개에서 전자·전기제품, 생활용품 등 399개로 대폭 확대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수입 원자재 비중이 51%를 넘는 전자·전기용품은 ‘한국산’ 표지를 붙일 수 없게 된다. 또 국내 부품을 가지고 외국에서 조립한 후 국내에 들여오는 전자·전기제품도 가공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3
시스원, 퓨리오사AI와 공공부문 총판계약 체결…2세대 NPU 시장 진출 본격화
-
4
에이수스, 고성능 모니터 신제품 4종 출시
-
5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6
아이티텔레콤, 美 뉴욕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V2X 장비 공급 계약
-
7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8
[포토] 삼성전자, MWC26에서 갤럭시 AI 경험과 기술 혁신 선보여
-
9
LGD, 美·獨서 中 티얀마와 특허 소송전 고지 선점
-
10
한화오션 방문한 英 대사…캐나다 잠수함 사업 시너지 기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