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4월 시행되는 원산지 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 내용에 대한 업계와 공공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시도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자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수입원료 비중 등 일정한 기준을 맞춰야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전자·전기 제품, 생활용품 등 거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되는 점 등을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에 제한을 받는 소비재 범위를 현재 의류 등 87개에서 전자·전기제품, 생활용품 등 399개로 대폭 확대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수입 원자재 비중이 51%를 넘는 전자·전기용품은 ‘한국산’ 표지를 붙일 수 없게 된다. 또 국내 부품을 가지고 외국에서 조립한 후 국내에 들여오는 전자·전기제품도 가공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전자 많이 본 뉴스
-
1
PC, 메모리 대란 한숨 돌렸다…내년 'AI B2B' 승부수
-
2
故 이건희 6주기…삼성, 추모 음악회로 문화예술 유산 기린다
-
3
LG전자, 가전용 칩 '100만개' 돌파…반도체로 가전 영토 넓힌다
-
4
LG 사업보고회 돌입…구광모 회장 'AI 승부수'
-
5
삼성·현대차, 굿디자인 국무총리상…생활가전은 LG전자 에어로 미니
-
6
中 커넥티드카 경보…국가보안시설 문턱 높였다
-
7
류재철 LG전자 CEO “AI 데이터센터, 냉각 효율이 연산 전력 좌우”
-
8
LG전자,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 '멀티 브이 7' 공개…듀얼 AI·스핀엑스 컴프레서 탑재
-
9
델 테크놀로지스, 산업 현장용 러기드 AI 노트북 2종 공개
-
10
[포토] 삼성전자, 갤럭시 최초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