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관련 대외무역 관리규정 순회 설명회

 산업자원부는 4월 시행되는 원산지 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 내용에 대한 업계와 공공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시도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자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수입원료 비중 등 일정한 기준을 맞춰야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전자·전기 제품, 생활용품 등 거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되는 점 등을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에 제한을 받는 소비재 범위를 현재 의류 등 87개에서 전자·전기제품, 생활용품 등 399개로 대폭 확대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수입 원자재 비중이 51%를 넘는 전자·전기용품은 ‘한국산’ 표지를 붙일 수 없게 된다. 또 국내 부품을 가지고 외국에서 조립한 후 국내에 들여오는 전자·전기제품도 가공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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