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0일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하는 8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신용등급평가서 제출이 면제되고 출연금과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금도 감면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SO의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 역무 전환에 따른 허가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 기준을 개정키로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본지 3월 8일자 1면 참조
이번에 마련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심사기준 특례 조항은 SO의 기간통신사업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해 신용평가 제출을 제외하고 ‘전국적인 서비스 능력’ 보유 조항을 ‘해당 사업구역 내 능력’으로 완화,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한 것이 골자다. 허가 심사기준 개정 특례는 올 상반기 SO 인터넷 접속역무 허가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다수 SO가 기간사업자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의무 납부해야 하는 출연금과 보편적 서비스 손실부담금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SO의 방송 매출을 제외한 초고속인터넷 부문 매출이 300억원을 넘어야 출연금과 손실부담금을 적용키로 했으며 출연금이 당기순이익의 70% 초과 시에는 감면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단일 SO의 초고속인터넷 분야 매출이 300억원을 넘는 사업자가 거의 없어 출연금과 보편적 서비스 손실부담금은 1∼3년 후에나 부과될 전망이다.
정통부 통신안전과 관계자는 “상당수 SO가 영세하지만 현재 서비스중이라는 사실을 중시, SO허가추진지원반 요구에 따라 특례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그러나 해당 방송권역에서는 SO가 시장지배력에 준하는 수준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돼 공정경쟁 조건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O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월 20일 이전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정통부는 5, 6월에 2회에 나눠 허가 심사를 하게 된다.
정통부는 7월 20일 이전에 모든 허가대상 법인에 △사업계획서 이행 의무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허가조건을 부과, 허가서를 일괄 배부할 예정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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