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프로그램 내에 건강 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이와 연동해 관련 광고물을 편성한 ‘리얼TV’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6개사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 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은 리얼TV·실버아이·inet-TV·월드여행레저TV·D-ONE·CMC가족오락TV 등 6개 PP의 12개 프로그램 및 광고물이다.
방송위는 “리얼TV 등 6개 사업자는 ‘알로에’ ‘JBB(감귤류 추출물)’ ‘감마리놀렌산’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의학적인 효능 표현을 사용해 시청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고 관련 상품을 홍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광고효과를 주었다”며 “또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방송광고의 편성을 제한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고 프로그램 전후에 해당 상품의 방송광고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OTT·숏폼 일상화…광고 효과 인플루언서가 압도적”
-
3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4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5
중국판 서브컬처 GTA '이환' 상륙... 오픈월드 물량 공세
-
6
SK텔레콤 '에이닷 비즈' 나만의 에이전트 적용…한국형 클로드 노린다
-
7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8
문체부, 'K게임' 재도약 논의... 주52시간 유연화·세액공제 속도낸다
-
9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
10
아카마이, 티빙에 차세대 보안 구축…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