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프로그램 내에 건강 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이와 연동해 관련 광고물을 편성한 ‘리얼TV’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6개사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 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은 리얼TV·실버아이·inet-TV·월드여행레저TV·D-ONE·CMC가족오락TV 등 6개 PP의 12개 프로그램 및 광고물이다.
방송위는 “리얼TV 등 6개 사업자는 ‘알로에’ ‘JBB(감귤류 추출물)’ ‘감마리놀렌산’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의학적인 효능 표현을 사용해 시청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고 관련 상품을 홍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광고효과를 주었다”며 “또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방송광고의 편성을 제한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고 프로그램 전후에 해당 상품의 방송광고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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