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들이 현행 별정통신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제도 자체가 별정통신사업 영위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한국텔레포니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대다수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사업에 뛰어듦에 따라 제도 자체가 타 역무로 진입하기 위한 중간단계에 지나지 않게 돼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건강한 별정사업을 위해 별도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독자적인 입법청원(또는 중소IT벤처기업연합회를 통한 의원입법)에 나서기로 하고 일본과 미국 사례를 수집중이다. 입법안은 현재 정통부가 통신사업 역무 구분 재편을 시도하고 있어 오는 4월 예상되는 임시국회까지는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별정사업자들은 국제전화와 인터넷전화 역무 등에서 사업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 이용자 취급을 받고 있어 기간통신사업자와 불공정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측은 특히 별정사업자가 ‘상호 접속’이 아닌, ‘개별 연동’ 형태로 기간통신을 이용하고 있어 접속료율이 일반 소비자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대기업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별정통신사업 제도는 당초 통신사업 진입을 자유롭게 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타 역무 진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별정사업자에게는 오히려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텔레포니연합회 측은 왜곡된 제도가 사업을 어렵게 만들면서 인터넷전화 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선불카드 부문에서는 오히려 불법·탈법 영업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1∼2년 사이에 별정사업은 기간통신사가 운영하는 별정과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만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권영주 주임연구원은 “기간통신사들이 별정사업제도를 법적 구속을 피해갈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했다”며 “별정사업 자체의 조정보다는 역무 분류 제도를 바꾸는 큰 그림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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