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콘텐츠 부가판권 유예기간이 온라인 사업 활성화 발목

 영화 콘텐츠의 온라인 부가판권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온라인 영화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래텍·나우콤 등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콘텐츠의 양방향 플레이어 등을 공격적으로 내놓으면서 영화 콘텐츠의 온라인 부가판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작 영화 배급·유통업체들은 극장 개봉 6개월을 홀드백(부가판권 유예기간)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DVD가 개봉 후 3개월 정도에 출시되는 것을 감안하면 6개월 정도의 홀드백은 DVD 수요가 끝나가는 시점이다. 결국 초고속인터넷을 갖추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DVD로 보고 난 영화를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인식 그래텍 사장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가 선보이면서 영화 콘텐츠의 온라인 부가판권 시장이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저작권자의 인식이 부족해 판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영화 배급사 등이 온라인 음악처럼 시장 기회를 오히려 놓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영화 서비스 업체들은 무엇보다도 온라인 영화의 홀드백을 DVD와 동일한 3개월이나 극장 개봉 후 4개월 정도로 당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화 배급사 등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영화 배급업체의 한 관계자는 “음반은 오프라인 시장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디지털 싱글앨범이나 유로 온라인 음원 서비스 등 온라인 판권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영화는 극장 수익이 아직까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홀드백 단축을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불법복제 등으로 온라인 영화 판권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 영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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