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사업자, 단말기 보조금 고시안 마련 착수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대해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관련 법 개정안이 확정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입기간 산정기준 등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서둘러 마련된다.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사업자는 오는 27, 28일 이틀간 워크숍을 갖고 정통부 장관이 명령할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고시(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요 현안인 △18개월 가입기간 산정기준 △사업자간 가입자 정보 공유 원칙 △보조금 지급 기준 공지 방법 등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의견을 모으게 된다.

 가장 큰 쟁점 조항인 18개월 이상 가입기간 산정기준의 경우 명의변경자나 선불 가입자를 포함시킬지, 단기간 이용정지자나 군입대·해외여행 등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이용정지가 된 사례는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간 가입자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소비자 정보보호에 우선을 둬 본인 동의 아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입자 정보를 주고받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기준 공지 방법은 우선 약관에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리점 등에 어떤 방법으로 게시물을 부착할지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정통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고시안을 도출한 뒤 다음달 2일 단말기 보조금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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