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과 충돌 우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0~2006년 국내 휴대폰결제 시장규모

 국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될 경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충돌, 유무선 전화결제 사업자에 이중 규제가 불가피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유무선 전화결제사업자에 대한 별도 규제·감독 법규가 필요하다면 별도 입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0일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유무선 전화결제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규제방안’ 간담회에서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가우)는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업자는 전자정보를 매개할 뿐 여·수신과 자금이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전자적 지급에 관여했다는 것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을 강화하거나 별도 입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날의 안선희 커머스사업본부장도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적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것인데 단순 지급결제 부문까지 규제에 포함하는 것은 이용자 편의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결재사업자들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 역무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무선 전화 결제로 생긴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가족 명의 휴대폰 사용이나 복제 휴대폰을 통한 불법결제 등 부작용은 기존 규제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견해다.

 그러나 나광식 한국소비자보호원 선임연구원은 “전화 지급결제를 단순 부가 통신서비스로 규정하기에는 가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거래 중개의 공공성이 더 크다”며 “본인 확인 및 인증방식을 합리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 반대 의견도 만만찮았다.

 한편 재정경제부가 정부입법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장치를 통해 이뤄지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 대행을 전자금융업자로 포함하고 전자금융 사고시 입증책임을 대기업이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며 국회 재경위 금융·경제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현재 전체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