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공유기 사용자 추가 요금

KT, 내달부터 3개 이상 나눠쓰면 해당

KT(대표 남중수)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여러 개로 나눠 쓰는 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과금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이르면 내달 과금 적용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KT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 가입자 중 1개 회선을 3개 이상의 공유기로 나눠 쓰는 가입자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산하 연구소와 벤처업체인 플러스기술 등과 협력, 초고속통신망 가입자의 공유기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을 마치고 공유기 사용 현황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과금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KT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되는 추가 단말 과금 관리시스템은 초고속인터넷 1회선을 사용하면서 공유 장비를 활용, IP를 여러 개로 나눠쓰는 사용자를 파악하고 이용약관을 위반한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추가 과금을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코시스템스의 스위치 장비와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워크스테이션 ‘선 블레이드 1500’과 HP 서버 400여대를 도입, 전국 50여개 전화국(코넷노드국)에 설치중이며 2월 말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KT는 테스트 기간을 거친 후 추가 단말 과금 관리시스템을 활용, 이용약관을 위반한 3개 이상 공유기 사용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선 지난해 7월 KT는 추가 요금을 내면 1개 IP를 여러 개(3개 이상) 나눠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추가 단말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약관을 수정한 바 있다. 추가 단말 서비스는 메가패스 기본 상품을 이용해 IP공유기에 연결된 추가 단말에 대해서 초고속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서비스당 월 5000원이다.

 KT는 지난해 약관 변경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공유기 사용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과금을 적용할 수 없었다. 이번 KT의 시스템 개발 및 구축으로 수년간 계속돼온 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에 대한 논란 이후 처음으로 시스템에 의한 과금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과금시스템 적용 대상자는 이용약관을 위반해 많은 공유기를 사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일반 가정에서는 2대 이상의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계 고객보다는 값비싼 인터넷 전용 회선을 대체해 메가패스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고객이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선·류현정기자@전자신문, shinhs·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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