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조건 완화"…1년6개월 이상 장기 가입자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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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장 법제화 방안이 당초 정부 원안에서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한 예외적 허용 조항을 18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6개월 단축하되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해봉) 법률심사소위는 14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을 심의한 결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장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당초 2년 이상 장기가입자 허용기준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이른바 ‘2+2’안인 정통부 원안과 비교하면 ‘2+1.5’안이다.

 이에 따라 이 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 중에서 가입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은 가입자는 2년에 한번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에서 김석준 의원이 ‘1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2년에 1회 허용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으며 토론을 거쳐 가입기간을 1년 6개월로 수정했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기존의 정부안은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를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1회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선·류근찬·이종걸 의원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의무약정을 전제로 ‘보조금을 허용하는 독자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날 법안심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안이 제시하고 있는 보조금 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보조금 혜택대상을 크게 늘리는 방안으로, 정부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조금 허용대상을 ‘2년 이상 가입자’에서 ‘1년 6개월 이상 가입자’로 확대했다.

 보조금 허용대상이 2년 이상일 경우엔 전체 가입자의 52%이지만 1년 6개월로 단축할 경우 60%선으로 늘어난다.

 서한·손재권기자@전자신문, hseo·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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