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이통사, 114 번호안내 이용대가 산정 줄다리기

 ‘이동전화에서 114 번호안내 대가 산정’을 두고 KT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20일 예정된 통신위원회의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KT가 통신위에 이동통신 3사를 대표한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114 번호안내 대가 산정’에 관한 재정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사안 자체에 대한 양측 견해 차가 큰데다 계류중인 안건의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다. 또 통신위로서는 과거 정보통신부 중재로 해결된 사안을 처음으로 ‘재정’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신중한 분위기다.

 KT가 요청한 금액은 2002년도 분만 100억∼120억원으로 파악된다. 또 번호안내 요금 인상을 기준으로 할 때 2004년까지 정산 요금은 최소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14 번호 논란은 KT가 제시한 원가 산정의 타당성 여부에서 비롯됐다. KT가 제시한 2002년 원가는 162.4원이다. KT 측은 “2002년도 원가는 202원이었지만 과거 정통부가 적용했던 원가 산정 기준에 맞추다보니 그보다 낮은 162.4원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이 같은 계산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다. SK텔레콤 측은 “114 사업 전체 매출과 손익이 투명하게 산정되고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출된 원가를 믿을 수 없다”며 “114 번호안내 사업의 적자 이유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매년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번호안내 조건 변화도 변수다. 114 번호안내 조직은 지난 2001년 KT로부터 분사한데다, 요금도 80원에서 100원(2002년 5월), 120원(2003년 11월)으로 잇따라 조정됐다. 결국 이번에 산정한 원가를 2002년 이후에도 그대로 산정할지는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KT 측은 “114는 보편 서비스는 아니지만, 통화료 수입을 남기지 못하는 서비스”라며 “원가 산정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전화에서 KT 114 번호안내 이용 대가는 99년부터 사업자 간 자율 협상으로 처리토록 관련법이 바뀌었으며, 이후 KT와 SK텔레콤 간 ‘114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적자는 각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정서 교환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지난 2003년 정통부 중재로 1998∼2001년의 이용 대가를 한 차례 정산했으며, 작년 2월 KT는 SK텔레콤에 2002년 이후의 비용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신혜선·서한기자@전자신문, shinhs·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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