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레코드협회와 연예인협회가 오는 4월부터 인터넷 방송사업자들을 대신해 저작권당사자의 허가득과 사용료 지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주 일본 정부가 통·방 융합 촉진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데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레코드협회와 연예인협회는 오는 4월까지 개별적인 교섭을 해야 했던 방송 탤런트 및 사용 음악 연주자와의 저작권 허가협의를 각 단체가 처리하는 제도를 동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방송을 전송하는 전송업자들은 저작권 당사자의 허가 취득과 사용료 지불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이 되는 것은 △지상파 등 TV방송과 같은 시간대에 같은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경우 △과거 방송된 프로그램을 비디오온디맨드(VOD)로 스트리밍 전송하는 경우 등으로 이미 NHK 및 민방들과 협의를 개시했다.
일본레코드협회는 우선 CD로 발매된 녹음 음악을 사용해 프로그램을 인터넷 전송할 경우 음악 사용 허가와 사용료 수령, 분배 등을 각 레코드업체를 대신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연예인협회도 부속 조직인 ‘실연가저작근접권센터(CPRA)’를 통해 출연 배우, 가수 등의 허가 및 음악 CD 속에 연주하고 있는 가수나 악기 연주자의 허가를 대행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2월 말까지 금액을 정해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사용료는 전송수입에 대한 일정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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