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만산 디지털 비디오 캠코더(모델명 DDV7000)수입시 8%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열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지털 비디오 캠코더, 잉크 카트리지 등 8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대만산 디지털 비디오 캠코더를 관세율 8%가 적용되는 디지털 비디오 캠코더로 분류했다.
이 제품은 디지털 카메라의 정지영상 촬영기능과 디지털 비디오 캠코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제품으로, 관세 여부를 놓고 업계와 관세청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그동안 디지털 비디오 캠코더는 주 기능 여부에 따라 디지털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캠코더로 달리 분류됐으며, 관세율도 각각 0%, 8%로 각기 적용돼왔다.
한편, 관세청은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품목분류를 결정해 주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국내 서버 가공·보안 조건부 승인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5
[ET특징주]한미반도체, 해외 고객사 장비공급 소식에 상승세
-
6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
7
[ET특징주]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큰 투자… 주가 8%대 상승
-
8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9
삼성카드,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 기념 삼성닷컴 사전구매 행사 진행
-
10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