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만산 디지털 비디오 캠코더(모델명 DDV7000)수입시 8%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열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지털 비디오 캠코더, 잉크 카트리지 등 8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대만산 디지털 비디오 캠코더를 관세율 8%가 적용되는 디지털 비디오 캠코더로 분류했다.
이 제품은 디지털 카메라의 정지영상 촬영기능과 디지털 비디오 캠코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제품으로, 관세 여부를 놓고 업계와 관세청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그동안 디지털 비디오 캠코더는 주 기능 여부에 따라 디지털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캠코더로 달리 분류됐으며, 관세율도 각각 0%, 8%로 각기 적용돼왔다.
한편, 관세청은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품목분류를 결정해 주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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