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국산 애니메이션이 방영비중과 편성시간 등에서 여전히 일본 등 외산에 비해 푸대접을 받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투니버스·애니원TV·챔프 등 국내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이 방영한 프로그램 중 국산 애니메이션 비중은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의무비율 35%에 훨씬 못 미쳐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채널의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시간 역시 대부분 취침 시간대인 새벽 2시부터 7시에 집중돼 오후 4시부터 밤 12시대에 편성된 일본과 비교할 때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교정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전무는 “전문채널이 외산에 편향된 방영 및 시간대 편성을 지속해 오는 등 국산 작품 방영에 무관심해 자칫 지난해 하반기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된 이후 불어온 국산 애니메이션 창작 열풍을 얼어붙게 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체 프로그램의 1%를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면서 애니메이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은 지상파 방송사와 달리 편성비중 및 편성시간대에서 방송고시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징계에 그쳐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둘러싼 역할 논란이 거세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전문채널들은 올 초 방송위가 투니버스 등 온미디어 계열 4개 채널에 편성비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애니메이션 업계가 “케이블·위성채널에도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전문채널들은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을 의무 편성토록 과도하게 제도를 도입할 경우 프로그램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달 투니버스에 애니메이션 수급 어려움이 있다며 기준금액인 500만원의 최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물론 애니메이션 업계의 판단은 다르다. 한 애니메이션 업체 대표는 “매달 심의를 받는 국산 애니메이션만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제작되는지) 알 수 있는데 방송위가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도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만큼은 지상파 방송에 못지않은 힘을 가진 전문채널이 국산 애니메이션을 홀대하면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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