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개방·조건부 결합판매 허용방안도 마련-정통부 올해 업무계획
올해 차세대 통신·방송 산업 육성을 위해 ‘와이브로’에 한해 특화된 요금체계가 만들어지고 망 개방 및 조건부 결합판매 허용방안이 추진된다. 또 오는 6월 독일 월드컵에서는 국내 지상파 DMB 서비스 시범방송을 실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TU)에 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 특히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권 향상을 위해 국가유공자·기초생활보장자 등 빈곤층에 대한 요금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전파방송 서비스 고도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청와대 업무보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정통부는 현행 서비스별 분리형 규제체계를 네트워크·서비스·콘텐츠의 세 계층으로 구분하고 ‘동일계층·동일규제’ 원칙을 도입하는 한편, 역무분류 제도도 전송·정보로 단순화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통신·방송 사업의 진입절차 간소화 및 소유·겸영·지역사업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통신방송융합사업법(가칭)’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와이브로용 요금제, 망 개방, 결합판매 조건부 허용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와이브로는 국제와이브로포럼(컨퍼런스)을 개최하고, DMB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독일월드컵 개막식에서 뮌헨지역 시범방송 및 ITU 표준 채택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경쟁상황평가’를 상시 제도화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키로 했다. 올해부터는 인터넷전화(VoIP) 등 신규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 간 회계분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광대역통합망(BcN) 환경을 겨냥, 이른바 ‘올IP’망의 상호접속 방안연구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협조대상 통신사업자수를 현행 78개 수준에서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사회 빈곤층에 대한 통신이용권 향상 차원에서는 요금감면 범위를 기존 330만명에서 올해는 360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통신대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화량 급증 예보제’를 도입하는 등 통신재난 대응체계도 한층 개선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정책방안은 컨버전스(융합)시대에 맞게 정책 틀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면서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 수립 △신규 통신·방송 서비스 활성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기반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전파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네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