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SW지재권과 관련한 분쟁에 중재제도가 도입된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SW지재권 관련 조정, 알선 사업에 이어 중재제도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조정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단지 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수용할 때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효력에 한계가 있다. 반면 중재는 결과 자체로 법원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최용암 프심위 국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조정 사건 가운데 일부를 중재로 전환할 것” 이라며 “지재권 분쟁이 법원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 중재제도는 기업인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지재권 관련 분쟁도 해마다 늘고 있다. 95년 4건에 불과하던 분쟁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총 40건에 달했다. 때문에 지재권 분쟁과 관련한 당사자의 비용도 막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프심위는 주재를 위해 1명의 상근변호사, 연구원 및 SW감정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SW분야의 전문변화사, 변리사, 기업, 학계 전문가 네트웍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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