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말부터 인터넷 포털이 불법 광고성 정보(스팸) 전송자의 신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10여개가 넘는 인터넷 관련 법들이 국회를 최총 통과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가 정통부·문화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을 한 자리에 모아 올해 시행될 5개 주요 법률의 시행 방향을 직접 듣는 ‘2006년 인터넷산업 관련 법률·정책 설명회’를 2일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들 5개 법안은 모두 인터넷 환경 정화 및 소비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하위 법령의 스팸 규제 조항 개정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 스팸 전송시 역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팸 규제를 강화했다.
비대면 거래인 온라인 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개정, 디지털콘텐츠(DC)이용자보호지침을 제정, 사업자가 자율 준수해야 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들이 결제 대금을 제 3자에게 예치하는 등 피해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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