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마쓰시타와 파나소닉의 북미법인이 자사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반도체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텍사스 동부연방지법에 제기한 특허소송과 관련, 마쓰시타와 파나소닉이 답변서상에서 반소(counter claim)를 제기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사용하지 않은 특허권이나 권리행사가 불가한 특허권에 대한 공격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할 것이며, 고객에 대해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계속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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