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증권거래소는 24일 상장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특정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의 거부권을 부여하는 ‘황금주’를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황금주는 ‘이사회의 과반수 선임이나 해임’ 등 중요 의결의 거부권에 한해 금지하며 오는 3월 초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과잉 방어책을 도입한 기업은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장을 폐지하게 된다.
또한 신주예약권을 사용한 인수 방어책을 도입한 경우 등도 도쿄거래소와 사전 상의하도록 했다.
황금주는 적대적 인수를 막는 유력한 수단이지만 특정 주주에게 권한이 집중돼 일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도쿄거래소는 황금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경제계 등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양보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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