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심결 및 판결에 대한 일부확정등록제도를 마련, 다음달부터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일부확정등록제도는 디자인 대상 물품과 지정상품 등 여러개 청구항을 대상으로 특허 심판이 청구돼 특정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결이 확정됐을 경우, 그 심판결과를 우선 등록토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특허법원은 계류중인 동일 판결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항에 대해서 심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일부 결과에 대한 등록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사실상 특허 분쟁이 종결됐음에도 심판결과가 적시에 등록원부에 등재되지 않아 지적재산권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제도 도입시 일부 특정 청구항에 대한 무효 여부 등이 소송 단계별로 적시에 공시됨으로써, 제3자 및 당사자가 일부 확정된 심판 결과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권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조기에 활용하고, 최종 사건 종료시까지 무효로 확정된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도 계속 납부해야만 했던 등록료 지불 부담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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