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두 얼굴의 사나이(?)’
최근 미 법무부가 온라인아동보호법(OCPA Online Children Protection Act)의 법제화를 위한 고객들의 검색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고객의 권리보호’를 내세웠던 구글이 중국 정부의 ‘검색어 차단요구’는 선선히 수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23일자 14면 참조
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중국내 서비스를 위해 ‘www.google.cn’ 사이트를 공개하면서 중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민감한 검색어를 차단하기로 했다고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동안 구글은 구글닷컴(www.google.com)을 통해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중국어 사이트 오픈을 계기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중국 인터넷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은 현재 바이두닷컴에 뒤지고 있는 중국 시장 장악을 위해 정부와의 대립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대만 독립이나 티벳, 파룬궁 등 수천개 단어와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검색 시스템을 채택했다.
그러나 최근 구글은 미국 정부의 검색결과 요구는 거절하면서도 중국 정부의 요청은 받아들이는 이중성을 보여 국경없는 기자회등 인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줄리안 페인 회장은 “검색엔진들이 이렇게 협조를 한다면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 경영진측은 타협하지 않고 중국에 보이코트하는 것보다는 중국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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