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제왕 구글이 고객 검색정보의 공개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해 아동 포르노 확산을 막기 위해 구글에 정보검색 관련기록의 제출을 요청했다. 그렇지만 구글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기업비밀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법무부는 18일 구글이 100만건에 달하는 사용자들의 인터넷 주소기록과 검색기록, 전자메일, 사진공유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 98년 포르노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온라인보호법’를 만든 바 있으나 지난 2004년 대법원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아동온라인보호법’을 되살리는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포르노 콘텐츠를 검색하는지 관련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구글을 제외한 다른 검색사이트들은 정부의 정보 공개요청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은 법무부의 이 같은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글은 새너제이머큐리뉴스를 통해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기업 기밀 유출을 이유로 검색 정보 공개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다. 구글의 법률고문인 니콜 웡은 “정부의 정보 요청이 과도하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정보공개명령을 내릴 경우 구글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너제이 연방법원이 미 법무부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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