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여성단체와 함께 난자 및 정자의 채취에 관한 규정 및 인공수정시술 등에 관한 절차, 대리모 금지 조치, 난자통합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인공수정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황교수 사태에서 보듯 불법난자매매, 연구원의 난자기증 등으로 인해 ‘한국은 난자를 구하기 쉬운 국가‘라는 오명을 안겨주고 있다”며 “인공생식시술 및 연구용 난자채취에 대해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절실하다”고 법 제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인공수정법’ 제정과 함께 지난 2004년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인공생식기술기관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유승희 의원은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YWCA,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 주최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우석 사태와 난자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 토론회’를 갖는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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