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사행성 게임물의 근절을 위해 등급심의를 대폭 강화한 세부심의규정 개정안을 이 달중에 발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영등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 세부심의 규정의 개정을 준비해 왔으며 현재 관련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영등위는 규정 개정시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조항은 대폭 수정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사행성 조장요소로 지적되었던 사항이나 등급분류과정에서 근거미비로 규제하지 못했던 사항을 정리 및 보완해 심의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등위는 등급분류된 게임물의 사후점검체계 강화를 위해 대표적인 게임물에 대한 심의사례를 정리, 발표함으로써 심의를 받은 후 불법적인 개변조를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위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영등위의 세부 규정안 개정은 최근 범정부적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문화부에서도 지난 11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을 통해 사행성 게임은 등급분류 받을 수 없도록 철저한 규제를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영등위는 “정부 방침에 부응해 심의단계부터 사행성 게임물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세부 심의규정 개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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