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업무를 위탁·관리하는 자치정보화조합(조합장 김병호 http://www.kali.or.kr)의 법인 형태와 법인명 등이 내달중 변경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여야 4당이 지방자치법 등에 관한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2월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조합의 설립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자치정보화조합의 법인 성격과 설립근거 법률 변경 등의 후속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정보화조합은 일종의 광역시도 개념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돼 더 이상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설립 근거를 둘 수 없게 된다. 또 이 법과 연계해 현행 전자정부법 제50조에 명시돼 있는 관련 조항 역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행자부는 현재 ‘조합’ 형태로 돼있는 법인 형태를 ‘특수법인(재단)’으로 바꾸고 법인명도 가칭 ‘자치정보화재단’ 등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조춘래 자치정보화조합 기획예산팀장은 “개정안대로라면 조합을 폐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자정부법으로 설립 근거법을 옮기는 작업을 행자부와 진행중”이라면서도 “아직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가시화되지 않아 속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병호 조합장의 거취 문제 역시 설립근거 법안의 정리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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