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상을 이유로 친딸에게 아버지의 위치를 확인해주지 않은 것과 관련, 소방방재청이 내부 조사에 나섰다. 또 관계 제도의 개선도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4일 현지 부산소방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해 담당자를 조사중이며 조사결과 책임이 있을 경우 당사자와 책임자를 엄중 문책토록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자에 의한 휴대전화의 개인 위치정보 조회는 위치정보 주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한해 소방관서(119)에 신고할 경우, 접수된 내용이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된다.
이번 경우는 상황실 근무자가 긴급구조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보고 있다.
김원술 소방방재청 소방령은 “하루에도 수백건씩 위치추적을 요구하는 신고전화가 접수되나, 대다수는 채권·채무관계나 불륜·애정 문제”라며 “그중 위급상황을 골라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관계 법령의 불합리한 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부산에서는 아버지에게서 자살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딸이 위치추적을 요청했으나 소방본부가 “자살시도는 긴급구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 규정상 자살기도자 본인이 직접 위치추적을 의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며 거부해 결국 자살을 막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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