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판 유통업체, 소보원 판결에 `긴장`

국내 주기판 유통업체가 애프터 서비스(AS)기간을 놓고 비상이 걸렸다.

 유통업체는 일반적으로 AS 기간을 1년으로 알고 진행했으나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AS 기간을 3년으로 못 박고 피해 구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브랜드PC업체는 주기판과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 권고에 따라 3년의 AS기간을 제공했지만 영세한 대부분의 유통 업체는 PC에 장착된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AS기간을 1년으로 한정해 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3일 소비자가 국내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주기판 AS 관련 ‘피해 구제 신청’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9호)’을 들어 일반 유통되는 주기판도 컴퓨터 핵심 부품이므로 3년의 AS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소비자는 지난 2002년 7월 구입한 주기판에 대해 업체로부터 1년의 AS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료 수리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년의 AS규정이 PC에 장착된 주기판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유통 업체는 당장 AS기간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나와 등 관련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가바이트· 아수스 등 한두 곳의 유통사를 제외하곤 모두 AS기간이 1년∼2년 사이에 불과한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소보원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결국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한 상황에서 대부분 업체는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 라며 “하지만 3년의 AS기간을 적용하면 재고 부담 등 관련 비용 증가도 만만치 않아 수익성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정훈기자@전자신문, ex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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