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금융기관 포함은 부당"

 유무선전화결제사업자(PG) 및 전자화폐 발행 사업자를 금융사업자에 포함시키는 전자거래금융법 제정을 앞두고 관련 업계가 법안의 이중규제 문제 및 불합리성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7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와 유무선전화결제협의회(회장 류창완)는 올해 초 정부가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PG를 금융사업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이중규제로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회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 등 신규 인터넷 지급수단의 등장과 인터넷뱅킹 등의 확산에 따른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8일 재경위 전체회의에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의하면 휴대폰PG와 유선전화PG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자’로서 전자금융업자에 새롭게 포함되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인터넷기업협회와 유무선PG들은 이에 대해 △PG는 기존 통신서비스의 부가 서비스 개념으로 여·수신이 핵심인 금융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이중규제인 데다 △ 감독기구 추가로 인한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등의 감독 아래 유무선 전화결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규제 등을 꾸준히 강화한 결과 피해가 큰 폭으로 축소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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