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플래시메모리 카드 업체인 샌디스크가 반도체 업체 ST마이크로를 특허침해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레드헤링이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국제 무역위원회(ITC)가 지난 5일(현지시각) ST마이크로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칩이 샌디스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직후 다시 제소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샌디스크의 얼 톰슨 수석 지적재산권 고문은 “샌디스크는 반도체 장비에서 통합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플래시메모리 설계 부문에 수백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라이선스 없이 샌디스크의 기술을 사용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ST마이크로 측은 최근 ITC 판결 등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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