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운영자는 반드시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제공자에게 수집목적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또, 제공자에게 생체정보의 보관과 이용·파기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알리고 제공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9일 정보통신부는 인권침해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달 6일 정보통신부와 서혜석 의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설명회’에 권고안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생체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생체정보 제공자의 권리 행사도 명시돼 있다.
정보통신부 문성계 정보보호산업과장은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는 것” 이라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활용될 때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면 인권침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석 의원실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른 별도의 법이 필요한 지 검토중이며, 향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반기는 모습이다. 내달 6일 열리는 설명회에서 관련업체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선언식을 할 예정이다.
배영훈 니트젠 사장은 “인권침해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이러한 오해가 사라지고,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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