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중 전파법 개정안만 통과 유력, 나머지 법안은 미지수”
16개 법안(정부입법 3개, 의원입법 13개)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오는 22일 상정된다. 16개 법안은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정기국회에 의결된다. 과기정위는 16일 핵심 쟁점법안 3개에 대한 심의를 위해 사이버 자문단에 메일을 보내, 의견 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과기정위 수석전문위원실이 의견수렴에 나선 법안은 △KT PCS 재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사할당 주파수에 이용기간을 설정하는 정부제출 전파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자에 세무관서장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다.
김낙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통과가 불확실하다. 김 의원 측은 일부 수정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핵심 내용(기간사업자 재판매 경우에도 허가받아야 하는 조항)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주변 정황으로는 통과가 미지수다. 사실상 KT에 족쇄를 채우는 이 법에 대해 일부 의원이 꺼리고 있기 때문.
이종걸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심리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통과를 자신하기 어렵다.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업무 영역을 제한하는 이 법에 정통부가 막판에 불확실한 태도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박재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무관서장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여당 의원 일부가 반대하고 있어 이 법도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쟁점 법안 중 가장 통과가 유력한 법은 정부 제출법률안 전파법. 심사할당되는 주파수에 대해서도 이용기간을 설정하고 심사할당된 주파수도 대가할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할당시 대가할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공청회를 거쳤으며 여론 형성 작업도 마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수정 없는 통과도 유력하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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