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스플레이장비재료산업협회(회장 고석태 http://www.kodemia.or.kr)는 디스플레이제조용 장비 수입에는 관세를 감면하거나 2.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장비 부품수입에는 8%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년 관세법 관련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회원사 CEO조찬간담회를 개최해 내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의 경우 세율불균형 제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이 관세법 89조에 마련돼 있으나 디스플레이장비는 제외시켜 세율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와 산자·재경부 등 관계당국 요구를 통해 시정을 추진중이며 지난 10월 ITA 양허관세 적용장비의 부분품 할당관세(8%→0%) 적용을 추진했다. 이어 내년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만을 언급한 관세법 조항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디스플레이 분야의 세계일류상품 품목 3종을 새롭게 선정시키고 회원사의 편중을 해소해 디스플레이산업협회로의 확대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협회 문선목 전무는 “디스플레이산업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사를 확대하고 디스플레이산업협회로 개편을 내년 추진할 것”이라며 “3∼4개 신규 회원사를 확보했으며 해외전시회 참가도 디스플레이연구조합과 공동수행하는 등 외연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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