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연장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별개의 보조금 규제 정책을 담은 의원 입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의 향배는 동시에 추진되는 두 법안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릴지에 좌우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보조금 지급 금지 일몰 시한이 내년 3월 26일이어서 두 법안 작업 모두 촉박한 일정에 쫓길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서혜석 의원은 △이용약관상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 명시 및 정통부 신고(SK텔레콤은 인가) △기존 및 신규 가입자에 대한 차별 금지 △약관과 다른 보조금 지원행위 및 이용자 차별행위 금지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법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통해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서 의원의 안은 특히 정통부 입법안에서 예외적인 보조금 지급대상과 범위까지 명시한 것과 달리, 법률상의 제한규정은 두지 않는 대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한해 약관인가제를 도입하도록 해 사실상 현행 ‘요금규제’와 유사한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지난달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사업자 자율(약관)로 보조금 지급 △와이브로·WCDMA 단말기에 한해 출고가의 40%까지 보조금 허용 △금지행위 과징금 강화 및 사업자 간 격차 해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정부 입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서 의원 안은 더욱 구체적인 예외기준을 명시한 정통부와 달리 법률에서 보조금 관련 기준을 빼는 대신 SK텔레콤에 대해서만 약관을 인가받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규제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보조금 전면 허용시 선발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커지고, 사업자 전반적으로 영업비용이 급상승해 설비투자나 요금인하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의원의 보조금 규제 법률 개정안은 3년간 ‘한시적 연장’을 내세운 정통부와 달리 시한을 두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서 의원 안을 접한 정통부와 선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왜 별도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서 의원 안은 아직 정통부나 업계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고 당혹감을 표시했다.
정통부는 서 의원과는 별개로 정부 발의안을 이번주 초 입법예고한 뒤 연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통상 같은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둘 이상 발의되면 국회에서는 ‘병합심리’를 하고, 당정협의나 국무회의를 통해 단일 절충안으로 만드는 절차를 거친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정통부는 8일 당정협의를 갖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연장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여 서 의원의 법률안을 발의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손재권기자@전자신문, hseo·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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