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이 내년 1월부터 조합원의 업무편의 향상을 위해 조합업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남병주 http://www.ecfc.co.kr)은 조합원 업무 편의를 돕고 ‘e영업점’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업무 절차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합원 대상으로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전기공사를 추진할 경우 계약·하자·선금 지급보증 보증서 발급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신청서만 있으면 가능해진다.
조합이 발행하는 전체 보증서 중 공공기관 관련이 70%에 달해 이번 조정으로 조합원 업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간공사도 서류 없이 보증이 가능한 소액보증 금액을 두 배로 늘렸다. 현재 보증금액 계약보증은 2000만원 이하, 선금지급보증은 1500만원 이하 공사시 계약서 사본 등 일부 제출 서류를 받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했다. 이번 개정으로 계약보증은 4000만원 이하, 선금지급보증은 3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밖에 조합은 약정연대보증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발급받을 수 있던 선금지급보증 업무도 공동도급 공사 이외에는 약정연대보증인의 동의서를 생략, 중복 동의의 불편함을 해소키로 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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