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출판업계에서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
구글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출판협회(AAP)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C넷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해 말부터 하버드, 예일, 미시간대와 뉴욕시립 도서관의 서적을 일부 스캔해 제목은 물론 검색어가 포함된 본문까지 제공하는 ‘구글 프린트(Google Prin)’서비스를 시험 가동하고 있다.
구글측은 디지털 도서관이 출판사와 계약을 맺은 서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본문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작권에 피해가 없으며 오히려 서적판매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출판업계는 음악파일의 불법복제가 음반시장에 타격을 입힌 것처럼 구글프린트가 출판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출판업계는 구글이 콘텐츠 접근을 위한 승인절차를 강화하도록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저작권 협상은 끝내 결렬됐고 결국 구글에 대한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달 8000명의 작가로 구성된 작가길드(AG)는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가 가져올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면서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오는 2015년까지 미국 주요 도서관에 소장된 책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세계 최대의 ‘구글도서관’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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