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SW 불법복제율은 24.5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5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발표한 국내 SW 불법복제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치여서 주목된다.
정보통신부가 권선택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체신청 소속 상시단속반 단속에 걸린 SW 불법복제율은 24.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SW 불법복제율은 25.18%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5월 BSA가 IDC에 의뢰한 ‘전세계 SW 불법복제 조사’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한국 불법복제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BSA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46%로 세계 평균 35%, OECD 28개국 조사 대상국 평균 38%, G7 평균 33.7%보다 낮다고 발표했다.
관련 전문가는 “BSA와 체신청의 조사방법이 다른 데 따른 차이”라며 “다만 BSA가 생산량과 소비량을 수치화해 계산한 것과 달리 체신청의 경우 실제 단속을 통해 조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얻는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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