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주주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주식을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조회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시작한 홈페이지(www.ksd.or.kr)를 통한 조회서비스에 이은 것으로 미수령주식 내역 확인을 원하는 주주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사고증권 대표전화번호(02-783-4949)를 이용하면 된다. 주식을 수령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을 방문하면 직접 수령 또는 본인의 증권회사 계좌로 직접 입고처리가 된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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