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얼라이언스시스템(대표 조성구)이 지난달 말 이뤄진 서울 고검의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얼라이언스시스템은 지난 2002년 삼성SDS를 통해 우리은행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삼성SDS가 300명 분의 사용자 라이선스로 제품을 공급받아 무제한 사용자용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지난 3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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