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망대]미국 13개주, 인터넷 판매세 시행

미국에서 5년여 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인터넷 판매세 과세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 13개 주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도 판매세를 과세하는 ‘ 판매세 합리화(Streamlined Sales Tax)’ 법안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터넷 판매세 과세 방침을 밝힌 주는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사스, 켄터키, 미시간,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주 등이다. 이외에 아칸소, 오하이오, 테네시, 유타, 와이오밍주 등도 수년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인터넷 거래에 대한 과세 방침은 현재로서는 강제 규정은 아니며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개 주들은 그동안 인터넷 판매세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던 미 연방법원의 지난 1992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미 하원에 집중적인 로비를 했다. 당시 대법원은 주내에 오프라인 상점을 갖고 있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선 판매세 부과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때문에 일부 주정부들은 2003년에 ‘SST’ 인터넷 과세법안을 마련해 세금 징수방법을 모색했지만 각 주체별 이해타산이 달라 시행하지 못했다.

이번에 인터넷 판매세 방침을 천명한 13개 주들은 향후 상이한 세법을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주마다 천차만별인 세율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키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들 13개 주정부가 온라인 업체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방침을 굳힌 것은 줄어드는 세수문제 때문이다. AP는 현재 이들 주정부들이 인터넷 판매 상품에 대한 면세 조치로 연간 총 150억달러 규모의 세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스콘신주 세금 담당관이자 이 프로젝트의 발의자중 한 사람인 다이안 하트는 “지난 92년 모호한 법원판결로 위스콘신주에서 일년간 2000만달러, 텍사스에선 거의 2억달러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3개 주정부들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판매세 부과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아마존 임원인 리치 프렘은 “주정부에 협조할 용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단순하고 공정한 방법이 제시됐을 때만 협조하겠다”며 “아마존은 판매세 과세 방안에 적극 응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터넷 쇼핑몰과 통신판매 회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인 다이렉트 마케팅협회도 “인터넷 판매세 과세문제는 복잡하고 너무도 먼 문제”라고 거들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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