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 지식]근로일과 휴무일의 정의

우선 ‘근로일’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평일)을 뜻하며 ‘휴무일’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휴일’과 ‘휴가’를 포함한 일상용어에 불과하다.

근로일의 법정 근로시간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에 1주 44시간(근로기준법 제49조), 연소근로자인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1일 7시간에 1주 42시간(근로기준법제67조), 유해위험작업장은 1일 6시간에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합의하게 되어 있다. 이때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경우 각각에 대한 가산임금(50%)이 추가 지급돼야 한다.

휴일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주 휴일, 근로자의 날 같은 ‘법정휴일’과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 국경일·명절·창립일 등의 ‘임의휴일’로 나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개정 1994.3.9 법률 제4738호 노동부]에서 정한 법정휴일로 유급처리하며, 이날 근무를 하려면 노사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정휴일 외의 국경일과 선거일, 월드컵 공휴일 같은 국가가 정한 각종 임시 공휴일에 쉬는 문제는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기업체의 경우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과,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과 관행에 따라 쉬게 된다.

휴가는 원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이지만 법령·회사 사규·회사방침 등에 의해 근로제공을 면제받은 날로 연월차휴가·출산휴가 등의 법정휴가,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 결혼휴가, 경조휴가, 여름휴가 등의 임의휴가로 구분된다.

법정휴가는 비록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며, 임의휴가는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여부를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면 관행에 따르면 된다.

그리고 법리상 ‘휴가’와 ‘휴일’은 중복할 수 없다.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제공을 면제하는 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의 방침으로 여름휴가를 4박5일 주기로 하였다면, 법정주휴일인 ‘일요일’은 포함하지 않은 4박 5일이 휴가기간이 되는 것이다. 이 휴가기간의 유급, 무급 처리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비즈몬(http://www.bizmon.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