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보호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언론인 홍세화씨(한겨레신문 편집위원)등 10여명이 유료 인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일보·조선일보 등 언론사와 네이버·다음 등 유명 포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홍세화씨와 변희재 포털피해자모임 대표 등 은 17일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9층에서 ‘포털 사이트 및 조선일보·중앙일보 인물정보 서비스 관련 공동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진보네트워크 측도 이 회견에 가세할 예정이다.
이들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이 유료(1000원)로 제공하는 인물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다시 다음·네이버·네이트·엠파스 등에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 여부를 묻는 공동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보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언론사의 인물 취재정보를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포털과의 사업적 제휴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침해행위”라며 “주요 언론사와 포털들은 인물정보 서비스 실태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언론사와 네이버·다음·네이트·엠파스 등 포털들이 본인 동의없이 유료 제공하는 인물정보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고 몇 명에게 동의를 얻었는지 밝힐 것과 △밝히지 않을 경우 언론인권센터에 실태 조사 요청 등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들은 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2차, 3차 공동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홍세화씨를 비롯한 10여명의 소송인 명단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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