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생체인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주된 원인이지만 과거 일본군이 자행한 생체실험 등의 용어와 비슷하고, 비록 그 목적이 공공성에 있지만 범죄자 색출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 같다.
생체인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 도모를 통해 이와 같은 거부감을 없애고,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생체인식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도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생체인식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은행에서 송금하려면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래를 할 때도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정보를 노출시켜야 한다. 생체인식은 이렇게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할 때 가장 효과가 큰 기술일 뿐이다.
또 생체인식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면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 커다란 오해다. 만일 이름과 주민번호,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가 유출되면 본인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생체정보는 설사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문의 경우 지문이미지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에서 알고리듬을 통해 특징점 수치를 추출, 보관하는 것이며 이 수치를 통해 이미지를 복원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므로 설사 타인이 이를 입수했다 할지라도 전혀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
최근 총기 탈취범을 검거하는 데도 지문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거의 모든 범죄수사에 지문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생체정보 제공은 당연한 의무라고 본다. 즉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지문 DB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까닭이 없으며 더구나 이를 두고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여기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끔 불심검문을 받을 때가 있다. 그 순간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불쾌하긴 하지만 공공안녕을 목적으로 하는 검문을 거부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생체인식이 공공이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두고 우리를 범죄자 취급한다고 여기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볼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생체인식 기술이 발달해서 지문의 경우 인식 오류율이 거의 제로(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난 각종 테스트에서 항상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생체인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생체인식 정보도 귀중한 개인의 정보다. 따라서 이를 수집하거나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조만간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생체정보 이용에 관한 법도 하루빨리 만들어져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이 우려하는 모든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생체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하루에도 수십 회에 이르는 시대에 살면서 이를 탓하기보다는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지혜가 아닐까 싶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체 관련 기술이 우리 생활 깊숙이 관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편리한 기술이 편견 없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올바르게 홍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배영훈 한국정보산업협회 생체인식분과 위원장·니트젠 대표 yhbae@nit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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