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연구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기획한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사업’에 따라 서울 6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4개 업체를 선정, 31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는 자체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대학내에 설치하는 연구소다. 중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전담인력비 △시설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전담교수 자문료 등 연구소 소요비용의 75%(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는 8일부터 9일간 대학으로부터 산학협력 신청을 받고 직접 협력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기업은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의 R&D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조세, 관세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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