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비용 보상해 준다

 SI 프로젝트 입찰을 위해 작성하는 제안서(정보시스템 기초설계서)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최헌규)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보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8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 제안서 보상에 대한 세부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관련 부처의 제도적 보완도 이뤄질 전망이다.

 ◇제안서 보상 TF 구성=제안서 보상 TF는 대기업 5인, 중소기업 3인, 유관기관 2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제안서 보상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율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또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도 참여한다.

 TF는 오는 11월 초 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해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TF는 연구결과를 소프트웨어진흥법을 주관하는 정통부가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재경부의 회계예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제안서 보상 TF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에 준해 제안서 외부 유출을 금지하거나 일정 정도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 골격은=그동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1조에 규정된 SW사업의 제안서 보상 제도는 근거는 있지만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보상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떤 식으로 보상하느냐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TF는 우선 제안서 중 기초 설계 부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측은 “제안 업체 소개나 사업 관리 방안 등 일반적인 내용은 보상 가치가 없지만 설계는 프로젝트마다 새롭게 작성되고 제안사의 노하우와 지식이 반영되는만큼 이에 대해서는 설계비 항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에 대한 범위도 마련한다. 우선 탈락한 업체 가운데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 1개나 2개 정도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탈락 업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대신 탈락 업체의 제안서 가운데 우수한 내용이 있으면 발주기관이 지재권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일부분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보상 금액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제안서 작성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규모별 보상 기준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적용 대상과 근거 논란 해결해야=어느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에 보상을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이 엇갈린다. 대기업은 우선 제안서 보상 명분이 뚜렷한 대형 프로젝트부터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제안서 보상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근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안서를 보상하는 선진 사례가 드문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이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반박이다. 따라서 TF는 많지 않지만 미국 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해 유사한 선진 사례를 발굴, 제안서 보상에 대한 명분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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