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가 모든 인터넷 전화업체에 긴급신고망(911) 접속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C넷이 보도했다.
현재 미국의 VoIP업체 대부분은 긴급사건 발생시 발신자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을 신속히 제공하는 911서비스를 기술적 이유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인터넷 전화고객들이 최근 VoIP회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자 미의회가 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것.
C넷에 따르면 미의회는 911망에 대한 VoIP접속을 강제화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의회의 압력으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모든 VoIP업체들에게 인터넷전화로 911접속이 안되는 사실을 자사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지시했다. 또 향후 4개월 안에 911망 접속이 가능한 통신장비로 교체하도록 시한을 못박았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간통신업체들이 경쟁자인 VoIP 회사들에게 911서비스 제공을 꺼려왔으나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911망 접속을 완전히 개방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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