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이 최근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경품용 상품권의 지정에 따른 필요한 운영사항을 규정한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확정,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품 제공용 상품권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급보증기관의 지급보증 △가맹점 100개소 이상 △전자적상품권 관리시스템 구축 △지급보증 및 보증계약 조건 상품권 명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는은 발행한 상품권을 게임제공업소에만 공급하고 상환채무를 이행한 회수 상품권은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폐기, 재유통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가칭 ‘발행사협의회’를 구성, 지정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뒀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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