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최대 231억원까지 불어난 과징금이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불법보조금 등에 부과해 온 과징금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신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 과징금 산정 내부규정 개선안을 안건으로 올려 사업자의 위반회수에 대한 가중치 계산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위 고위관계자는 “현재 최근 3년간 동일위반 사례에 대해 회수 제한없이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으나 횟수에 따른 영향이 너무 커 다른 부분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현행 횟수별 가중 방식중 회수별 가중치를 완화하는 방안, 가중 회수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 두 방식을 혼합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를 벌이고 있다.
통신위는 지난 달 전체회의에도 이 안건을 올렸으나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해 이번 회의로 안건을 미룬 바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그러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특별히 대안을 만들어놓지 않고 있다”고 말해 지배적사업자 가중방식의 변화는 고려되지 않을 전망이다.
통신위는 이밖에도 △이통사가 청소년이 아닌 가입자들에게 청소년 요금제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시내전화 사업자의 가입절차 관련 문제점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위반행위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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